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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큐넷에서 기능사가 아닌 산업기사나 기사 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중 기능사의 경우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기에 필기를 응시하고 합격하면 실기를 접수해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산업 기사나 기사, 기술사, 기능장과 같은 자격증 시험에는 응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신 경우 필기에 합격하셔도 실기에 응시하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응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 확인하기
응시자격 조건체계
응시자격별
등급 | 응시 자격 |
기능사 | 제한없음 |
산업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응시자격서류 유의사항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는 응시 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 됨에 유의하세요
원본 제출 : 응시 자격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팩스 수령본, 스캔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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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큐넷 사이트 시험 일정 메뉴 참조,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 이전에도 서류 제출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응시서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현장 제출 |
원서접수 후 큐넷에서 온라인 신청 | 가까운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1) 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원서접수 후 ->큐넷 마이페이지 -> 응시 자격 -> 응시 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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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서비스 기한 : 필기 접수 초일 ~ 서류 제출 마감 3일 전까지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1. 큐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에 '마이페이지.
3. 왼쪽에 있는 응시 자격 탭을 누르면 응시 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세요~
큐넷 공지사항[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유의 사항 안내]
https://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출처 : 큐넷사이트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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